경기도, 광명시 종합감사 결과 81건 행정조치

입력 2016-06-21 15:42  

경기도는 광명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주의 46건, 시정 35건 등 총 81건의 행정 조치와 함께 2억7700만원을 추징.회수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한 광명시 종합감사결과는 지난 20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도는 광명시의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등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법적 검토없이 설립하도록 한 공무원을 업무 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경징계 2명, 훈계 56명 등 25건 58명의 공무원에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관련법의 소음관리기준이 68dB 미만인데도 타당성 검토도 없이 5800만원 규모의 방음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다가 주민반대로 사업을 백지화 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산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훈계 처리했다.


우수사례도 발굴했다. 도는 폐광된 광산을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지난해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광명동굴 테마파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호스릴 소화전(소화전에 10~30m 길이의 호스가 달려 있어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을 설치해 골든타임을 확보한 화재 예방 사업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도내 시군에 전파하기로 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컨설팅 종합감사는 업무태만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인한 도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불합리한 규제와 사례를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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